작성일 2016.06.30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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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인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공고대상 :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77 **

. 공고기간 : 2016. 6. 30. ~ 7. 7.(7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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