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에 따라 판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증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판부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판부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 접수기간 : 2016. 3. 2. ~ 4. 1. (31일간) 3. 접수장소 : 판부면사무소(방문 접수만 가능) 4. 제출서류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