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0.20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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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판부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

. 대 상 자 :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이** 3

. 공고기간 : 2015. 10. 20. ~ 11. 3(14일간)

.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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