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9.16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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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인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판부면 내남송길 김** 2

3. 공고기간 : 2015. 9. 16. ~ 9. 30.(14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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