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제2항 및「판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회칙」제5조에 따라,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판부면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대상 : 판부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 공고기간 : 2015. 8. 26. ~ 9. 4. (10일간) 3. 접수기간 : 2015. 8. 26. ~ 9. 4. (공고기간 10일간) 붙임 1. 공고문. 2. 신청서 및 이력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