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직권대상 : 판부면 오성마을길 51 1, 염**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15. 8. 24. ~ 8. 31.(7일) 라.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