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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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2차에 걸친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면사무소로 이전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이** 외 6명 2. 공고기간 : 2015.8.3.~2015.8.24.(21일간) 3. 공고방법 : 판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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