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판부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나. 대상자 : 원주시 판부면 도매촌길 32, 이** 외 7명 다. 공고기간 : 2015. 7. 22. ~ 7. 29.(7일간) 라.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