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7.13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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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대상 : 판부면 매봉길 10 2, 조**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5. 7. 13. ~ 7. 27.(14일)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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