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5.31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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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나. 공고대상 :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47 5  장**
        다. 공고기간 : 2015. 6. 1. ~ 6. 8.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