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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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나. 공고대상 :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47 5 장** 다. 공고기간 : 2015. 6. 1. ~ 6. 8.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