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 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판부면 내남송길 96 5 박*진 외 7명 3. 공고기간 : 2015.04.10.~4.17. (7일)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