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4.10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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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 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판부면 내남송길 96 5 박*진 외 7명
    3. 공고기간 : 2015.04.10.~4.17. (7일)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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