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2.04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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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안내
작성자 판부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안내

신 고 자 : 피해농업인

신고기간 :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지역 이장 확인 )

농지원부임대차 확인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이장 확인)

보상절차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현지 확인 및

피해 발생 보고

정밀조사 후

피해내역 산출

피 해 농 민

 

(복지담당)

 

(복지담당)

 

 

 

 

 

농작물 피해 보상

결정 통보

보상금 청구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환 경 과

 

피 해 농 민

 

환 경 과

보상제외 : 지목이 도로, 하천 등 경작이 금지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