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안내
◦ 신 고 자 : 피해농업인
◦ 신고기간 :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 구비서류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지역 이장 확인 )
농지원부․임대차 확인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이장 확인)
◦ 보상절차
①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
② 현지 확인 및
피해 발생 보고
③ 정밀조사 후
피해내역 산출
피 해 농 민
면(복지담당)
④ 농작물 피해 보상
결정 통보
⑤ 보상금 청구
⑥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환 경 과
※ 보상제외 : 지목이 도로, 하천 등 경작이 금지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