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홍보 ? 신청기한 : 2014. 1. 22. ~ 2. 10.까지 ? 신청(접수)장소 : 설치지역(해당 농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자체시범사업 : 야생동물 기피제(멧돼지, 조류)
?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60%, 최고 100만원)
자체시범사업 : 재료비 자부담(기피제, 노즐, 용기, 행거, 로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