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을 운영중입니다.
대 상 : 인감을 신고한 주민
기 간 : 2010.07.12~ 10.10 (3 개월간)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구술신청
효 과 :
"본인 외 발급금지" 신청으로 인감도용 및 위변조 방지효과 도모 (재산권 보호)
유사시(위난시) 신청제도 병행으로 급작스러운 사고에 대비
♦ 자세한 사항은 판부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3 737 5508 담당자 장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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