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10년 3월부터 자녀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09)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자녀 둘이상이 보육시설 동시 이용시 지원
⇒ (10)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
(’09) 소득하위 60% 이하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 (’10) 소득하위 70%이하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 기존의 0 4세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은 2009년과 동일
○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09) 부부 소득 모두 합산 ⇒ (’10) 근로소득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 25%를 제외 후 합산
○ 신청 방식
(’09) 매년 신청 ⇒ (’10) 보육시설 처음 입소시(기존 보육료 지원아동은 재신청 불필요)
※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다자녀/맞벌이 대상이라도 신청 불필요
: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하여 자격 충족여부를 일괄 판별하여 자격 자동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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