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9.04.07 조회수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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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65세 생일이 속하신 달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1.

 

기초노령연금이란?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 (단독가구_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는 108만8천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37만원

   주거공제(가구)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관계공무원

3.

 

기초노령연금액은 얼마인가요

 ○ 2009년 4월부터는 연금액이 4,000원이 인상되어 매월 말에 단독가구 최고 88,000원, 부부가구 최고 140,800원을 지급합니다.

    * ‘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지급되는 연금액입니다.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신청․접수장소(판부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