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2.21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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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사업 홍보
작성자 판부면
사업대상
1. 같은 업종의 소공인(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술 기업)이 40인(업체수)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읍면동 단위)
2. 대상업종 : 식료퓸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등 붙임파일 참고

사업내용
1.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소공인 집적지에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마케팅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
2.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 집적지구 내에 소공인들이 공동이용 가능한 생산장비, 공동전시 판매장, 창고 등을 구축하기위한 비용 지원

기간
2020년 12월 27일까지 수요지원서 제출

문의
경제진흥과 및 해당 읍면동
첨부파일
시작일 2020-12-21
종료일 2020-12-27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