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지적재조사 관설"에 대한 전체 418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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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식 (총 8건)

  • 관설3·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관설3·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불능 및 수령거절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하여 「지적재조사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토지소재지 할 공탁소에 공탁하고,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 08. 18. ...

    원주시청 > 원주소개 > 읍면동안내 > 문막읍 > 우리마을소식
  • 2021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한 특별법」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2021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033, 737-3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청 > 원주소개 > 읍면동안내 > 문막읍 > 우리마을소식
  • 월송1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지적재조사한 특별법」제15조 제3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0조에 따라 월송1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 033-737-360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원주시청 > 원주소개 > 읍면동안내 > 문막읍 > 우리마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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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총 1건)

웹페이지 (총 2건)

  • 지적재조사사업

    ... 입체공간에 대한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리(지적공부에 구분지상권 까지 등록 및 지상·지하 등에 대한 물권등록 체계를 구축) 근거법규 지적재조사한 특별법 업무처리과정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 동의서징구 지구지정신청 재조사 측량 시행 청산,조정 지적공부정리 소유자통보 사업종료 문의전화 토지관리과 033-737-3572, 3573 ||

    원주시청 > 분야별정보 > 부동산/토지 > 지적재조사사업 > 지적재조사사업
  • 세계측지계좌표변환

    ... 사용한 동경원점 중심의 Bessel좌표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세계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GRS80좌표계 기반의 지적공부로 변환하는 사업 (2009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리 등에 한 법률」 개정) 사업기간 2013년 ~ 계속 사업예산 비예산(지적공무원 직접수행) 사업대상 지적재조사사업(집단불부합지) 대상 필지를 제외한 원주시 전체필지 ||

    원주시청 > 분야별정보 > 부동산/토지 > 지적재조사사업 > 세계측지계좌표변환

게시판 (총 407건)

  •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제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한 특별법」제7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일산5지구 외 11개지구) 지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 및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 제1항 규정에 ...

    원주시청 >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제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한 특별법」제7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일산5지구 외 11개지구) 지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 및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 제1항 규정에 ...

    원주시청 >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 단구 6,7,8,9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의거 원주시「단구6,7,8,9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처 : 원주시 토지관리과(지적재조사팀) 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033.737-3601~5)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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