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2.02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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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신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주불명 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신림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6. 02. 02. ~ 2016. 02. 12.(10일간)
     2. 공고 대상자 :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장** 외 1명                     
     3. 관리전환주소지 :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8
     4. 공고    방법 : 신림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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