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5. 08. ~ 2015. 05. 22. 2. 공고대상 : 원주시 신림면 신림황둔로 정**외1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