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4.14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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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신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4. 14. ~ 2015. 04. 22. (9일간)
2. 공고대상 : 원주시 신림면 오미로 김**외 2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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