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4. 14. ~ 2015. 04. 22. (9일간) 2. 공고대상 : 원주시 신림면 오미로 김**외 2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