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희망가게’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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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재단‘희망가게’지원사업 안내 1. 대상자 : 창업을 원하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맏자녀가 25세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주 소득기준 : 전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2. 금 액 : 최대 4천만원 3. 기 간 : 2015.3.20.(금) / 서류 도착분에 한함 4. 문 의 :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사업팀(02 3675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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