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1.02 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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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신림면(박경태)

2013년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통제구역 : 9개읍3개동지역 (42개리, 32개소)

2. 통제면적 : 16,230ha

3. 통제기간

봄 철 : 2013. 02. 01 05. 15.

가을철 : 2013. 11. 01 12. 15.

4.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할 수 있는 경우(산림사업, 산불진화, 학술연구, 군 작전업무, 성묘 등)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규정에 해당합니다.

5.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동법 제57조제4항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처하게 됩니다.

6. 입산통제구역 도면은 원주시청 산림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계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7. 관리자 : 원주시장

 

필지별 내역 및 도면 : 별첨

 

2013. 01. 01.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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