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
작성자 | 신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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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1기분)는 200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율 적용으로 차등과세 됩니다. 경감방법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5%씩 12년이 되는해까지 50%를 경감하게 됩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각각 과세됩니다. ⇨ 7 10인승 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차등적용 합니다. 1. RV자동차 : 08년도에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여 33% 감면, 09년에는 16%감면, 10년에는 승용차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2. 전방조종자동차(봉고, 그레이스 등) ○ ‘07.12.31이전「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 ⇒ 소형일반버스 세율(65,000원)+ 지방교육세(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 ‘08.1.1 이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 또는 신규신고 된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100분의 66 경감 세액 + 지방교육세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30)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원주시청)
⇨ 고지서가 없어도 농협 텔레뱅킹(1588 2100), 실시간 수납처리시스템 (080 380 8572, http://8572.wonju.go.kr)이나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에 접속하시어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원주시청 세무과에 전화(☎737 2347)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