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06.19 조회수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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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신림면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자동차세(1기분)는 200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율 적용으로 차등과세 됩니다. 경감방법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5%씩 12년이 되는해까지 50%를 경감하게 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각각 과세됩니다.


7 10인승 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차등적용 합니다.


     1. RV자동차 : 08년도에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여 33% 감면, 09년에는 16%감면, 10년에는 승용차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2. 전방조종자동차(봉고, 그레이스 등)

        ○ ‘07.12.31이전「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

           ⇒ 소형일반버스 세율(65,000원)+ 지방교육세(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 ‘08.1.1 이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 또는 신규신고 된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100분의 66 경감 세액 + 지방교육세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30)

 

납부방법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원주시청)

고지서가 없어도 농협 텔레뱅킹(1588 2100), 실시간 수납처리시스템 (080 380 8572, http://8572.wonju.go.kr)이나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에 접속하시어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에 전화(☎737 2347)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