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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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다리실2길 이 * 희 외 5명 나. 공고기간 : 2019. 3. 22. ~ 2019. 4. 5. (14일간) 다. 공고방법 : 신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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