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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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 조사기간 : 2019. 1. 15. ~ 2019. 3. 31. (76일간) ◇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조사방법 : 세대명부를 통한 현장 방문조사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대상 :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과태료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경우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시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문의 : 033)737-5698 붙임 안내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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