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4.03 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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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등등)신고 안내
작성자 신림면
안녕하세요. 신림면 옥외광고물 담당자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원칙상 어떠한 유형이든 신고 및 허가의 대상입니다.
신고 및 허가 없이 게시한 광고물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이행강제금 또는 벌칙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 내 -

먼저 <첨부파일1>을 참고하셔서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인지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인지 확인해주세요.
아래의 준비서류까지 모두 확인하셨다면 수수료 지참하셔서 해당 관할기관으로 신고하러 가시면 됩니다.

■ 신고대상일 경우 준비서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
①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 (첨부파일2)
② 원색사진 및 위치도
③ 옥외광고물 설치 장소가 타인의 명의일 경우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파일3)

■ 허가대상일 경우 준비서류 (시군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신고)
①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 (첨부파일2)
② 원색사진 및 위치도
③ 옥외광고물 설치 장소가 타인의 명의일 경우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파일3)
④ 설계도, 설명서, 원색도안
⑤ 안전점검신청서

<참고1>
■ 허가(신고)조건
○ 관계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기타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하며, 저촉될 경우 본 허가(신고)가 취소되며,
허가(신고)가 취소된 광고물은 철거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의 규격, 광고내용, 위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주 및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설치 후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 및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광고물은 허가(신고)가 취소됩니다.
○ 광고물을 계속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시기간 만료 전후 30일이내에
연장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광고물이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인
경우에는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돌출형 간판의 경우 설치 후 공유지(국유지,시유지,구유지 등)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도로법에 의거하여 도로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2>
■ 대표적 불법광고물의 유형
◎ 법령상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일정규격 이상의 광고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 허가서류는 신청서, 광고물 원색도안 및 설계도, 토지(건물) 사용승락서, 안전도 검사신청서 등이고, 신고서류는 토지(건물) 사용승락서입니다..

◎ 법령상 설치수량․규격․표시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 1업소당 간판종류별로 1개(총수량 3개이내)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규격보다 크거나 규정된 표내용 외의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 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등에는광고물 설치가 제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담당(737-3551~3357) 및 신림면사무소(737 5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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