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림면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치 일 : 2016. 2. 18.
나. 공고기간 : 2016. 2. 18. ~ 2016. 3. 4.(15일간)
다. 대 상 자 : 신림면 치악로 장** 외 1명
라. 공고 장소 : 신림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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