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2.03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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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작성자 신림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하시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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