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26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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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
작성자 신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 26. ~ 2016. 02. 02.(7일간)
     2. 공고대상 : 원주시 신림면 둔창예찬길 이**
     3.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처리결과
     4. 공고장소 : 신림면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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