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 26. ~ 2016. 02. 02.(7일간) 2. 공고대상 : 원주시 신림면 둔창예찬길 이** 3.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처리결과 4. 공고장소 : 신림면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