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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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신림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1차) 합니다. 1. 공고대상 : 원주시 신림면 금옥길 18 엄*용 2. 공고기간 : 2021. 10. 5. ~ 2021. 10. 13.(8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4.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8 5. 공고방법 : 신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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