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무명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
| 개설등록신청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서류 (임대차계약서등)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매(인장등록 시) - 수수료 5,000원(중개사) 20,000원(법인) |
4일 |
| 이전 및 기재사항변경 신청 | - 개설등록증 1부 - 중개사무소 확보서류(개설과 동일) - 반명함판 사진 1매 |
1일 |
| 휴ㆍ폐업ㆍ재업 신청 | - 개설등록증 1부(휴·폐업에 한함) | 즉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