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립트를 활성화해주세요.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새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검색
끄기
검색
인기검색어 : 원주  시민문화센터  wonju 
생활정보

부동산중개업소관리

부동산중개업소관리

화면크기-확대화면크기-원래대로화면크기-축소
인쇄 메일 스크랩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업무소개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 및 이전 휴·폐·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9조 및 제20조 ·제21조
업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서류
(임대차계약서등)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매(인장등록 시)
- 수수료 5,000원(중개사)  20,000원(법인)
4일
이전 및 기재사항변경 신청 - 개설등록증 1부
- 중개사무소 확보서류(개설과 동일)
- 반명함판 사진 1매
1일
휴ㆍ폐업ㆍ재업 신청 - 개설등록증 1부(휴·폐업에 한함) 즉시
 
처리요령
  •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법 제10조)
  • 이중등록 여부 조사(법 제12조)
  • 중개사무소 용도의 건축법상 적정여부 및 무허가 건물조사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지적과
담당자: 용민
문의전화: 033-737-3594
최종수정일: 2009-04-23
만족도평가
  •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자편의성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평가보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