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배출방법 | 비고 |
|---|---|---|
|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 음식물 전용수거용기(3.5,10,20리터)에 담아 수거요일에 맞추어 대문앞 배출 |
납부필증명"칩"은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구입 |
| 공동주택 |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수거료는 관리비에 부과됨) | 매월 1,000원/세대당 |
| 구분 | 음식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
| 채소류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
| 과일류 | 호두·밤·땅콩·코코넛등의 딱딱한 껍데기 |
| 복숭아·살구 등 핵과류의 씨 | |
| 육류 | 소·돼지·닭 등 동물의 뼈다귀 및 털 |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 등 패류 껍데기 |
|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
| 기타 | 고추씨·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및 기타 일반적으로 동물이 먹지 않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