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혐료로 예기치 못판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필요성
- 풍수해 피해주민의 보상불만 해소
- 현재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
-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보상
-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하고 작은 피해도 “소파”로 보상됨
풍수해보험사업운영
풍수해보험 특징
-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보상은 최고 90%까지 혜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4%까지 지원됨 - 단 1건의 피해사고도 보험가입자는 보상받음
- 풍수해보험가입자는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1건의 피해도 보험금을 지급함
- 민간보험사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 보험
- 상습침수지역, 위험한 시설물 등은 민간보험사가 보험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풍수해보험은 합법적인 시설물에 해당되면 가입 가능
- 전화 한통이면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 하게 보상
- 보험금 지급 결정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 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이 가능함

- 담당부서: 안전도시과
- 담당자: 김경배
- 문의전화: 033-737-3682
- 최종수정일: 201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