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동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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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2010년)
소득환산율(2010년)
| 재산의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 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 소득 인정액 기준(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52천원씩 증가
소득인정액기준(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저생계비(월) |
504,000원 |
858,000원 |
1.110,000원 |
1,363,000원 |
1,615,000원 |
1,867,000원 |
- 신청방법
-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이나 거주지 동사무소에 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호적등본, 전(월)세계약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이내에 대상자 선정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급여내용 및 지급방법
-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매월 20일에 생계 · 주거급여를 지급 하고 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을 실시합니다.
- 급여수준
- 소득이 낮은 수급자에게 더 많은 급여가 지원하는 차등 지급방식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 (주민세,교육세,TV수신료등)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받는 돈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집니다.
- 유의사항
-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수급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개월에 한번이상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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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자: 이종혁
- 문의전화: 033-737-2664
- 최종수정일: 201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