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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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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개요
목적 : 여성단체지원, 여성 관련시설의 지원 등 기금사업을 통한 원주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 증진
설치년도 : 1998년도
조 성 액 : 10억원
설치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29조 (구.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지원내용
지원금액 : 50백만원(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지원기준 :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으로 하고,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지원대상 :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31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원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사업대상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사업운영의 지원
  •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
  • 기타 여성발전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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