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ㆍ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ㆍ요루, 간질), 정신적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페성장애)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 한센병, 고혈압, 노인성치매 등 환자는 제외
장애의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가능
1~3등급 장애인등록 절차 변경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중 의료기관에서 1~3급으로 판정 받은 등록신청자와 장애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영방식) 기 시행중인 중증장애수당 위탁심사제도와 동일합니다.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서면 장애등급심사 실시(국민연금공단)
(읍면동 담당자 업무사항) 1~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 (소견서, 검사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진단비용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지급
지체, 시각, 청각ㆍ언어, 심장, 신장, 뇌병변, 정신, 기타 : 15,000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40,000원 ※ 진단결과 장애정도가 장애인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본인 부담
등록절차
장애인 본인이 장애등록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 가능 ※ 기존 장애인등록 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하여 등록 업무를 시행
※ 복지카드 발급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거쳐 조폐공사에서 발급하여 시를 통해 교부
복지카드 발급신청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 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등’을 발급
복지카드종류 : 일반복지카드, 복지구입카드(복지신용, 복지직불), 보호자 카드(보호자신용, 보호자직불) 장애인 또는 보호자(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LPG승용차 보유 여부에 따라 LPG 세금 인상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구입카드, 보호자카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