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본인이 장애등록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 가능
※ 기존 장애인등록 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하여 등록 업무를 시행
※ 복지카드 발급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거쳐 조폐공사에서 발급하여 시를 통해 교부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 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복지카드등’을 발급
복지카드종류 : 일반복지카드, 복지구입카드(복지신용, 복지직불), 보호자 카드(보호자신용, 보호자직불) 장애인 또는 보호자(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LPG승용차 보유 여부에 따라 LPG 세금 인상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구입카드, 보호자카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