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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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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신체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ㆍ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ㆍ요루, 간질), 정신적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페성장애)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한센병, 고혈압, 노인성치매 등 환자는 제외
  • 장애의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가능
진단비용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지급
  • 지체, 시각, 청각ㆍ언어, 심장, 신장, 뇌병변, 정신, 기타 :15,000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40,000원
    ※진단결과 장애정도가 장애인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본인 부담
등록절차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 본인이 장애등록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 가능
※ 기존 장애인등록 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하여 등록 업무를 시행
※ 복지카드 발급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거쳐 조폐공사에서 발급하여 시를 통해 교부

 

복지카드 발급신청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 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복지카드등’을 발급
복지카드종류 : 일반복지카드, 복지구입카드(복지신용, 복지직불), 보호자 카드(보호자신용, 보호자직불) 장애인 또는 보호자(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LPG승용차 보유 여부에 따라 LPG 세금 인상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구입카드, 보호자카드 발급 가능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 복지카드를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 할 경우
  •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