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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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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원

 
목 적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저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구 분 2009년도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68만원
소득 기준1) 월 68만원 이하
재산 기준2) 16,320만원 이하3)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108.8만원
소득 기준 월 108.8만원 이하
재산 기준 26,112만원 이하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년 5%)를 적용하여 소득환산
(예 : 재산가액 16,320만원 × 5% / 12개월 = 68만원/월)
신청방법
본인(대리인 : 위임장)이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신청서류
  •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 본인계좌통장사본 1부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전.월세 임차계약서
  • 부채(금융권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서)
  • 소득자료(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연금지급
  • 1인단독
    소득인정액 60만원 이하 60만원 이상
    - 62만원 미만
    62만원 이상
    - 64만원 미만
    64만원 이상
    -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 6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초과
    - 6만원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이하
    0원
    - 2만원이하
    연금액 ‘09.1
    - 3월
    84,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09 4
    - ‘10.3월
    87,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부부1인 수급
    소득인정액 100.8만원 미만 100.8만원이상
    -102.8만원미만
    102.8만원이상
    -104.8만원미만
    104.8만원이상
    -106.8만원미만
    106.8만원이상
    -108.8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초과
    - 6만원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이하
    0원
    - 2만원이하
    연금액 ‘09.1
    - 3월
    84,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09 4
    - ‘10.3월
    87,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2인 수급
    소득인정액 96.8만원 미만 96.8만원이상
    - 100.8만원미만
    100.8만원이상
    - 104.8만원미만
    104.8만원 이상
    - 108.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초과
    - 8만원이하
    0원
    - 4만원이하
    연금액 ‘09.1
    - 3월
    134,16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09 4
    - ‘10.3월
    139,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관영
문의전화: 033-737-2683
최종수정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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