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인 창작.공연전시활동 지원사업 이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의식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해 활발한 예술 활동으로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 도모하고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행사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이다.
지원분야 : 문학, 공연, 전시, 전통예술, 영화 및 영상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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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문화예술법인 및 문화예술단체
- 원주시에 소재하면서 3년이상 지속적인 창작, 연구 등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및 예술인
- 지원내용 : 지원분야 사업 수행 소요경비 중 직접비에 한하여 일부지원
- 지원결정 : 공모를 통한 사업접수 및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신청안내공고 |
시홈페이지(1월중) |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문화관광과(2월중) |
| 심의(시) |
심의위원회(2~3월중) |
| 심의(지원)결과통보 |
서면 및 홈페이지 게재(3월중) |
| 보조사업비 신청 |
단체 ⇒ 원주시 |
| 지원금(보조금)지급 |
원주시 ⇒ 단체 |
| 사업실시 |
단체 |
| 현장평가 |
원주시 |
| 정산보고서 제출 |
단체 ⇒ 원주시(시업완료 20일이내) |

-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 담당자: 신현정
- 문의전화: 033-737-2822
- 최종수정일: 200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