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
- 100억원
지원대상
제조업 및 지식ㆍ정보관련서비스업, 건설업, 관광업, 유통산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업체(단,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하나가 원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한함)
융자조건
- 용 도 : 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기간 : 2년
- 융자한도
-
- 시설자금 : 8억원이내(소요금액의 75%범위내)
- 운전자금 : 3억원이내(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3개월 매출액의 범위내)
융자기관
- 국민ㆍ기업ㆍ산업ㆍ신한ㆍSC제일ㆍ우리ㆍ외환ㆍ하나은행, 농협ㆍ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 원주시 소재 융자기관에 한함
융자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2월(연장불가)
구비서류
- 융자 추천 신청서(다운로드)
- 사업계획서(다운로드)
- 재무제표등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 신청 및 지원절차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 원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3)737-2972

-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담당자: 이태영
- 문의전화: 033-737-2972
- 최종수정일: 201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