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립트를 활성화해주세요.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새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검색
끄기
검색
인기검색어 : 원주  시민문화센터  wonju 

투자환경

투자환경

화면크기-확대화면크기-원래대로화면크기-축소
인쇄 메일 스크랩
투자환경
원주시현황
  • 인구 : 310,000명
  • 면적 : 867.3㎢
  • 산업단지 : 2,337천㎡ (6개단지, 234개사, 8,400명)
  • 학교 : 대학교 3, 대학원 3, 대학 2, 고등학교 14
사통팔달의 교통망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중앙선 복선 전철(덕소 ~ 원주)

ㆍ제2영동고속도로(경기 광주 ~ 원주 지정)
    - 완공 : 2013년
ㆍ중앙선 복선 전철(덕소 ~ 원주)
   - 덕소 ~ 팔당 ~ 국수 2008년 개통
   - 국수 ~ 용문 2009년 개통 - 용문 ~ 원주 2011년 개통

 
산업단지 조성계획
산업단지 조성계획
 
산업단지 조성계획
 
전국 최고수준의 인센티브
구 분 보조내용 한 도
본사.연구소 이전 보조금 실근무자 10명 초과 1인당 1백만원 5억원
투자 보조금 공장건축 및 시설비의 3억 초과분의 10%범위내(토지비 제외) 20억원
고용촉진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인 초과고용시 초과 1인당 월60만원 / 6개월 범위내 10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20인이상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시 1인당 월60만원 / 6개월 범위내 10억원
중.대규모투자 부지매입 특별지원 상시고용 100인 이상.투자금액 200억 이상 부지매입비 30%범위내 40억원
상시고용 150인 이상.투자금액 250억 이상 부지매입비 40%범위내 60억원
상시고용 200인 이상.투자금액 300억 이상 부지매입비 50%범위내 100억원
 
대폭적인 세제 감면
감면내용 대 상 현행입지 이전입지 비 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공장 대도시권내 대도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본사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세 5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법인세 5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
공장.본사
3년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 2조
법인세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
기업도시 내 창업.신설
(기존사업장 이전 제외)
  기업도시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 17조
취득세.등록세 면제 공장.본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외
(기업도시내)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
(조세감면조례 제33조의 2)
재산세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감면
공장.본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외
(기업도시내)
시세감면조례 제28조, 제30조
재산세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
공장.본사 수도권 성장관리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외
 
든든한 금융지원
자금명 융자대상 한도액 금리 융자기간
(거치기간)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수도권이전기업 5억원
우수벤처기업 4억원
수출기업 4억원
기타지원대상 3억원
6.5~7.95%
이자보전4%
1년이내
(3년연장)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창업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산업지원사업
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4.09%
(변동금리)
8년이내(3년)
3년이내(1년)
신기술.벤처기업
지원자금
신기술개발
인정사업
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4.5% 3년
 
콜센터(컨택센터) 특별지원
- 기업당 50억원까지
  • 임대료 지원 : 5년간 50%, 10억원 까지
  • 토지매입·건축비 지원 : 10%
  • 고용촉진보조금 : 20인 초과 1인당 360만원, 10억원까지
  • 교육훈련보조금 : 20인 초과 1인당 360만원, 10억원까지
    ※ 20~35세 여성인력 : 46,111명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안재만
문의전화: 033-737-2583
최종수정일: 2010-05-25
만족도평가
  •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자편의성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평가보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