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제2영동고속도로(경기 광주 ~ 원주 지정)
- 완공 : 2013년
ㆍ중앙선 복선 전철(덕소 ~ 원주)
- 덕소 ~ 팔당 ~ 국수 2008년 개통
- 국수 ~ 용문 2009년 개통 - 용문 ~ 원주 2011년 개통


| 구 분 | 보조내용 | 한 도 |
|---|---|---|
| 본사.연구소 이전 보조금 | 실근무자 10명 초과 1인당 1백만원 | 5억원 |
| 투자 보조금 | 공장건축 및 시설비의 3억 초과분의 10%범위내(토지비 제외) | 20억원 |
| 고용촉진 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20인 초과고용시 초과 1인당 월60만원 / 6개월 범위내 | 10억원 |
| 교육훈련 보조금 | 20인이상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시 1인당 월60만원 / 6개월 범위내 | 10억원 |
| 중.대규모투자 부지매입 특별지원 | 상시고용 100인 이상.투자금액 200억 이상 부지매입비 30%범위내 | 40억원 |
| 상시고용 150인 이상.투자금액 250억 이상 부지매입비 40%범위내 | 60억원 | |
| 상시고용 200인 이상.투자금액 300억 이상 부지매입비 50%범위내 | 100억원 |
| 감면내용 | 대 상 | 현행입지 | 이전입지 | 비 고 |
|---|---|---|---|---|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 공장 | 대도시권내 | 대도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 본사 |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
| 법인세 5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 |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 법인세 5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 | 공장.본사 3년이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 2조 |
| 법인세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 | 기업도시입주기업 | 기업도시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 17조 | |
| 취득세.등록세 면제 | 공장.본사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외 (기업도시내) |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 (조세감면조례 제33조의 2) |
| 재산세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감면 | 공장.본사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외 (기업도시내) |
시세감면조례 제28조, 제30조 |
| 재산세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 | 공장.본사 | 수도권 성장관리역.자연보전권역 | 수도권외 |
| 자금명 | 융자대상 | 한도액 | 금리 | 융자기간 (거치기간) |
|---|---|---|---|---|
| 경영안정자금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
수도권이전기업 5억원 우수벤처기업 4억원 수출기업 4억원 기타지원대상 3억원 |
6.5~7.95% 이자보전4% |
1년이내 (3년연장) |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
창업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산업지원사업 |
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
4.09% (변동금리) |
8년이내(3년) 3년이내(1년) |
| 신기술.벤처기업 지원자금 |
신기술개발 인정사업 |
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
4.5% | 3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