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5.20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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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2차 공고를 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원주시 교항리 유** 외 2인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관리전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2790 (소초면)
4. 공고기간 : 2020. 5. 20. ~ 2020. 6. 9.
5. 공고방법 : 소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2020-1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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