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15 조회수 219
소초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소초면 웃섬배길 손**
2. 공 고 기 간 : 2019.10.15.~2019.11.1. (17 일간)
3. 공 고 방 법 : 소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