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9.17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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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상자: 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박*자 외 3명
3. 기 간: 2019.9.17. ~ 2019.9.26. (9일간)
4. 방 법: 소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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