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8.13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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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작성자 소초면
1회용품 사용규제
◦ 기 간: 2019. 4. 1. 부터
◦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대상업소: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슈퍼마켓(165㎡ 이상) 등
◦ 조치사항: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금지 용품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식당, 카페 등): 이하 사용금지
①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② 1회용 접시,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비닐식탁보
③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사용억제)
∎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 이상): 이하 사용금지
① 1회용 비닐봉투
②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예외대상(허용)
종이 재질의 봉투, 생분해성수지(EL724) 인증 제품,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무상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