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7.30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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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 주요사항 알림
작성자 소초면
현수막 게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오니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문의: 건축과 광고물팀 (행3352)
※ 현수막 지정게시대 문의: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 (☎ 033-761-2743)

향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즉시 철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법령의 적용 배제 조항(붙임참조)을
함께 안내해드리니 각종 행사 및 시책 홍보 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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