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1.18 조회수 481
소초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소초면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0. 11. 18. ~ 2020. 11. 25.(7일간)
3. 대 상 자: 붙임 참조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