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2.09 조회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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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0. 11. 26.(목)
2. 조치대상자: 정**(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3. 공고기간: 2020. 12. 9. ~ 2020. 12. 23.(14일간)
4.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