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15 조회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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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3. 15. ~ 2021. 3. 29.(14일간)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고대상: 이*돌 외 20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