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7.29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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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소초면 장막2길 안**
2. 공고기간: 2022. 7. 29.~2022. 8. 12.(14일간)
3. 공고방법: 소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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